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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08.9.29)됨에 따라 동 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