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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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0.13,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97, 98호)한 바, 동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10.20(월)까지 송부(FAX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