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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7
국토해양부는 지난 9.1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대책 중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가주택기준 조정(6억원→9억원), 비수도권지역의 중과배제 저가주택가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10.7)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