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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1
1. 협회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완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협회의견을 수용하여,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8.11.1)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