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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7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07.12 법제처는 “조달청이 지자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 받 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은 지자체 위탁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을 위한 조달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우선 적격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08.11.6(목) 요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