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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6
ㅇ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1)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행(‘08.11.6)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내용은 건협서울 제3012-883호('08.11.5)자 공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