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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4
건설업 등록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