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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5
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마련,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08.12.31) 및 관련 회계예규(’08.12.29)를 개정?시행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