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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1
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1호)를 개정(’08.12.31) 및 시행(’09.1.2)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