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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1
1.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 계약의 근거 마련,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과「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2.6) 및 시행(법 ’09.8.7/시행령 ‘09.2.6)하였습니다.

2. 또한, 행정안전부는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등급제한공사 평가기준 개선, 시공실적 증명방법의 간소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시범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09.1.30)?시행(’09.2.1)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