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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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개정·시행(’09.3.16)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예규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