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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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09.3.3 국회 의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3.13~‘09.4.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09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