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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5-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9

1. 국토해양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009.2.6 공포)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가능 시설 재분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5.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9년 5월 14일(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3 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1부.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