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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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09.4.1)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ㆍ벌점 부과기준 마련’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ㆍ시행(‘09.5.13)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