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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6-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는 공공공사에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하도급대금 직불시 하도급자 하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의 대가지급지연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재·장비업체의 대가지급 및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수급 현황과 직불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첨부의 설문조사 양식을 ‘09.6.2(화) 까지 작성하여 서울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직불제 관련 설문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