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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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조문정리 및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6.12)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09.6.24(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