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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6
국회 이재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건축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9.7.9(목)까지 제출(FAX :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