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5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09.7.10)함에 따라 입법예고(안)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양식에 따라 2009.7.21(금)까지 조사부(cwpark@scak.or.kr, 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