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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9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부는 재정경제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 실시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7.16)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7.27(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