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9-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0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9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4.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9.25(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요약.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