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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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09.10.7)?시행(10.14)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신구대조표 1부
3.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