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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도입(재정부 : ’09.4월, 행안부 : ’09.2월 확대시행), 현재 일부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