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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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09.11.6)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