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6
1.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등록을 추가신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 중복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