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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안을 마련, ’10.1.4부터 시행 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