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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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완화, 건설업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금지 의무부과 및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면책규정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09.12.29,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