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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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상습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 ‘10.1.25, 시행 ’10.7.26)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2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활용바람.
첨부 : 1.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