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0-0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5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 축소 및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에(‘10.2.26)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2.16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