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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3
행정안전부는 업종간 참여가능 업체수 불균형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인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안부 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시행(’10.4.29)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