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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9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