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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6-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9
1. 협회는 그동안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보를 위하여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최근 조달청은 동 건의를 수용하여,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발주 공사의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0.6.3)?시행(’10.6.7)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