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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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및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10.6.29,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6.29 공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