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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8
1. 지역제한 등 지역업체 보호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업체의 수주물량 확보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회는 서울시의회(건설위원회)와 간담회(’09.9.8)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산업육성,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을 건의하였고, 서울시의회 방문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2. 그 결과, 서울시의회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6.30)?공포(7.15)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