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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3
1.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안전교육도입,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2010.7.30(금)일 까지 제출(E-mail: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