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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9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개정(‘10.1.25)한 하도급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 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련 규정 신설, 현금결제 등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다양화 등)을 개정(공포 ’10.7.21, 시행 ‘10.7.26)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