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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7
1. 환경부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2010.9.14(화)일 까지 제출(E-mail: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