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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등급공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 - 8061, 2010. 10. 26.)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보도자료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