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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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에 운영중인 「건설업관리지 침」을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으로 개정하고 그동안의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관리규정을 공포(’10.11.1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실태조사에 적용될 자본금(예금 등 금융상품) 심사기준 등이 강화된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실적신고, 주기적신고 등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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