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0-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0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입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10.11.30) 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