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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1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6
조달청은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저가심의기준마련을 위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10.11.30)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