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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12-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5
1. 기획재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턴키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개선, 뇌물제공으로 타 기관에 의해 부정당제재 받은 경우 국가기관도 부정당제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12.1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27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2.21(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