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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5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 허용, 공동이행방식 중 혼합방식(공동+분담)에서의 중복참여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10.12.30)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