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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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및 실태조사 강화, 법인간 합병 또는 건설업 폐업?재등록 등을 통한 처분 회피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2.28, 국토부 제2011-170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3.11(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