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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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11.3.29 공포, ’11.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불가피한 사유 및 신청요건·절차·방법 등’ 신설과 하도급대금 감액시 및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자에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4.11)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11.4.21(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나.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또는 E-mail(shhwang@scak.or.kr)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활용바람.(www.scak.or.kr/최근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