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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9
1.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1.4.29,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82호)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안내하오니, 검토의견을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5.13(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cak.or.kr)


붙 임 :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