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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4
행정안전부가 '09.2.6 지방계약법에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의 시범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8.1 시행)을 제정(’11.7.5)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