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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8-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가 서울지역 업체의 수주물량 확보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해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10.7.15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의 축소 필요성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확대 필요성 등 건설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시회는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서울시의회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동 조례를 개정(7.28 공포)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