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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지역중소업체들의 자력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고 대?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등급공사 실적평가 완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