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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4
「건축법」상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1.8.4, 시행 ‘12.2.5)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