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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8-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7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 :‘11.7.25, 시행 :‘12.1.26)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